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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_알아두면 좋은 점은?

타미__ 2024. 1. 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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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예정이며, 세율은 22%에서 27.5%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세율, 공제, 납부, 절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에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부로, 기존의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고 납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시기와 대상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411일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은 다음과 같고,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은 양도소득으로 한정되며,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은 개인에 한정되며, 법인은 종합소득세에 따라 과세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양도소득
  • 해외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양도소득
  • 채권형 펀드의 양도소득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 가상자산의 양도소득
  • 기타 금융투자의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은 양도소득으로 한정되며,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은 개인에 한정되며, 법인은 종합소득세에 따라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의 적용방법

  •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양도소득은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초과분에 대해 3억원이하까지는 20%, 3억원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각각 2%, 2.5%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최종 세율은 22%에서 27.5%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 해외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양도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2% 추가로 부과됩니다. , 최종 세율은 22%입니다.
  • 채권형 펀드의 양도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초과분에 대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1.4% 추가로 부과됩니다. , 최종 세율은 15.4%입니다.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2% 추가로 부과됩니다. , 최종 세율은 22%입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2% 추가로 부과됩니다. , 최종 세율은 22%입니다.
  • 기타 금융투자의 양도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2% 추가로 부과됩니다. , 최종 세율은 22%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투자 상황에 맞게 계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 항목

  • 기본공제 :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필요경비 : 금융투자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 금융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공제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으며,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납부 방법

  • 원천징수 방식 :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방식은 연 2회 반기별로 징수되며, 국내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이라면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확정신고 방식 : 금융투자자가 스스로 금융투자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며, 확정신고 방식으로 납부할 때는 매년 5 1일부터 5 31일까지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된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이 27.5%인 경우

           -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된 금융투자소득의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된 금융투자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예탁금/출자금, 재형저축,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과세됩니다.
  • 부부 각각의 명의로 계좌를 나눕니다. 부부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연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1억의 차익까지는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합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고 1년 후에 매도하면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는 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합니다. ISA 계좌는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계좌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 연간 2천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투자자들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